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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개정된 정관과 틀립니다.(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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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회관리자 작성일17-05-22 17:08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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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개정된 정관 올려놓습니다. 공지사항 정관개정안 첨부파일자료서 퍼서 올렸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경삼척고등학교총동문회(약칭:재경삼고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통해 본회 그리고 모교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수도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관리 및 회보 발간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구성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삼척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삼척고등학교를 재적한 적이 있는 자,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 의무가 있다.
제7조 (상벌) 회원으로서 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에게는 표창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1. 공로상 :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빛낸 자
2. 감사상 :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3. 봉사상 : 본회 발전에 크게 봉사한 자
4. 동문장 : 본회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로부터 수상을 한 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회원 그리고 발전기금(장학기금포함) 1억원 이상 기부자는 운영회의 의결과 유족협의 후 재경동문장 또는 삼척고총동문장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다. 단, 장례비용등은 유족과 협의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구성)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단, 회장은 조직 즉,임원을 증감할 수 있고 운영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3. 상임고문 및 고문
4.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인 내외
    5. 사무총장 1인
    6. 국장 10인 내외
    7. 부장 10인 내외
    8. 차장 10인 내외
  ③ 국은 기획국, 장학국, 홍보국, 사무국, 조직국, 의전국, 체육국, 문예국, 편집국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명예회장, 상임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자문위원장, 각부서 임원 및 각 기수별 대표 1인(회장 또는 총무 중 1인)으로 한다.
제9조 (임원 선임)
  ① 본회 임원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경선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한다. 단 경선자가 있을 경우 투표로 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임명한다.
    4. 기타, 임원의 선임은 임기 시작 후 1개월 내 회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5.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회장단 결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6. 전직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추대된다.
7. 단,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직전회장)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관할 실무국을 관장한다. 또한,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궐위시 그 권한 순위는 선임기수 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4. 감사는 재정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매 정기총회 시 서면보고 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국 업무를 조정하고 대외적 실무를 주관하며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한다. 
  6. 기획국은 동문회의 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획 업무 및 각종 기금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등을 담당한다.
  7. 장학국은 장학기금 확보, 관리 및 전수등을 포함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8. 홍보국은 홈페이지 관리, 신문 발행, 학술 연구에 따른 교육 문화 활동, 대내외 홍보 사업, 행사 팜플렛 제작 및 발송을 담당하며, 동문회 대변역할을 한다.
9. 편집부는 동문신문 편집 및 각종 홍보물 출판을 담당한다.
10. 문예부는 본회 및 모교 문예활동을 담당한다.
  10.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직접 보좌하며, 동문회 운영과 회비징수 및 상조회 운영을 담당한다.
11. 조직국은 각종행사 안내문자 발송 및 연락을 하며, 조직의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회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12. 의전국은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의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13. 체육국은 각종 동문회 관련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체육동호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4.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동문회 및 기수 의견을 대변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운영회의 정기총회 의결을 걸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자 문 위 원 회

제12조 (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동문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10명 내외의 기수별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토의·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및 개선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② 임시총회는 회장단이나 감사가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소집·운영한다.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소집해야 한다. 
    3.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과 의안, 및 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4. 전 2호의 경우 소집요청을 받고도 회장이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 요청자가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소집 요청자는 목적과 의안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들에게 직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2. 총회에 회부할 사항
    3.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⑤ 자문위원회는 동문회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다.
1. 회장은 년 1회 이상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자문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 회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5일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통지해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재정적 지원
2. 총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3. 총회에 회부할 사항
4.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에 중요한 사항

제14조 (의결) 모든 의안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일반회비, 특별회비, 기금으로 구분 한다
    1. 일반회비는 기수별 납부금으로 하며, 그 액수는 운영회의서 결정한다.
    2. 특별회비는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임원회비와 협찬금 및 찬조금등으로 한다.
3. 행사회비는 동문회 각종 행사시 행사비용 보전목적으로 매 행사시 결정 징수한다.
4. 일반회비의 경우 만 30세 이하 만60세 이상의 기수 동문은 자동으로 면제한다.
5. 3년 연속 기수납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기수는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제16조 (기금) 기금
  ① 기금은 장학 사업을 위한 장학기금과 그 외 제 운영을 위한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회비 중 여유자금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장학기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운영회의 의결을 걸쳐 10%범위 내에서 전용 할 수 있다. 또한 장학기금을 모교발전기금으로의 사용은 장학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조항은 전년도 회계에 소급적용한다.
  ③ 특별회비 또는 장학기금은 발전기금이라 통칭하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운용할 수 있고, 그 사용방법도 기부자의 뜻을 최대한 존중한다.
  ④ 기금은 운영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관리)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하며, 본회 금전출납은 재경동문회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통장은 수석부회장이 관리한다.
제18조 (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준칙에 의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19조 (예산) 다음 회계 년도 사업계획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계획을 포함한 예산안은 운영회의 의결을 걸쳐야 한다.
제20조 (결산) 결산 보고는 매년 정기총회 시 실시하되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정기총회 결산보고는 총회이전까지의 결산만 보고 한다.

 부 칙

제1조 (제한)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정 및 개정 경과)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은 2000년 1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제정하였다.
    2. 2001년 12월 6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하였다.
    3. 2002년 12월 23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2차 개정하였다.
    4. 2003년 12월 23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하였다.
    5. 2004년 12월  2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하였다.
    6. 2005년 12월  1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하였다.
7. 2008년 12월 29일 제9차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하였다.
8. 2011년 12월 일 제12차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하였다.
제4조 (회장선서문) 회장은 정기총회서 취임을 하며, 취임선서문 “저는 본회 정관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통해 본회 그리고 모교 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낭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의전세칙규정) 본회는 의전에 관한 세칙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제6조 (선거관리 규정) 본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경선을 통한 회장 선출을 의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재경삼척고등학교동문회장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재경삼척고등학교동문회장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재경삼척고등학교동문회장을 합리적으로 선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선거일) 회장은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본 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동문회장의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구성한다.
제5조 (선거사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자격심사
    2. 입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3. 투개표 관리
    4. 당선자 확정 발표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선거권은 삼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거일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준다.
제7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준다.
    1. 삼척고등학교를 졸업한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3. 동문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제8조 (입후보자 등록서류) 입후보자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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